연금형 개인투자용국채 — DC·IRP에서 국채를 직접 담기
10·20년물 청약 방법과 만기 복리, 중도환매 조건까지

- 정부 보도자료 제목에 「퇴직연금 500조원 시대」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연금포털을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쓴 표현이에요.
- 덩치가 커진 만큼 연금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도 넓어지고 있어요. 2026년 9월부터는 퇴직연금 계좌(DC·IRP)에서 개인투자용국채를
직접 청약할 수 있게 됐어요. 예금이나 펀드와는 다른 선택지인데,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와 중간에 깰 때의 이자 계산이 전혀 달라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볼게요.
※ 광고 및 미래 시점에는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계좌(DC·IRP)를 가진 개인은 10년물·20년물 개인투자용국채를 최저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어요. 국채 자체의 연간 매입한도는 따로 없어요.
- (*출처: KB증권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상품설명서」 p.3)
-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받아요. 반대로 중도환매하면 가산금리와
복리가 빠지고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한 이자만 받아요.
- (*출처: KB증권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상품설명서」 p.3·p.4)
- KB증권에서는 영업점과 KB증권 M-able로 청약할 수 있고, 청약 기간은 발행일 기준 7영업일
전부터 3영업일 전까지예요. 상품 자체에 매매수수료는 붙지 않아요(퇴직연금 계좌 수수료는 별도).
- (*출처: KB증권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상품설명서」 p.3 /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거래 유의사항」)
목차
퇴직연금 계좌에서 사는 국채
DC·IRP를 가진 개인이 10년물·20년물을 10만원 단위로 담는 구조예요
개인투자용국채는 국채 수요를 넓히고 개인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저축성 국채예요. 국고채권과 마찬가지로 「국채법」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고,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소액 단위로 청약해요. 여기에 2026년 9월부터 퇴직연금 계좌에서 사는 길이 열렸어요.
| 구분 | 내용 |
|---|---|
| 살 수 있는 사람 | 국내 거주자 중 퇴직연금 계좌(DC·IRP)를 가진 개인 |
| 종목 | 10년물·20년물(복리채) |
| 매입 단위 | 최저 10만원부터 10만원 단위 |
| 연간 매입한도 | 국채 자체에는 별도 연간 한도가 없어요 ※ 다만 연금계좌에 새로 넣는 개인 납입금은 모든 금융회사의 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부담금을 합쳐 연 1,800만원까지이고,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한도예요 |
| 발행일 | 원칙적으로 매월 20일(휴무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등록(발행)) |
※ 소유권 이전과 담보 설정은 할 수 없고, 연금계좌가 여러 개면 계좌별로 배정됩니다. 12월에는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감안해 발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1,800만원)는 모든 금융회사의 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부담금을 합산한 기준입니다.
※ 광고 및 미래 시점에는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 이자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만기에 한 번에 받아요
이 상품은 이자를 다달이 주지 않아요.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요. 이때 적용하는 금리는 표면금리 + 가산금리이고, 계산은 연복리예요. 이름에 「연금형」이 붙었다고 매달 연금처럼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둘게요.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4.415% + 가산금리 0.350%2026년 9월 발행 종목 기준 · 연복리
10년물 1,000만원을 만기까지 들고
있다면(예시)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4.415% + 가산금리 0.350%(2026년 9월 발행 종목 기준)
- 계산 — 1,000만원 × {(1 + 4.415% + 0.350%)10 − 1} ≈ 592만 8,033원(세전 이자)
- 만기 상환금 — 원금 1,000만원 + 이자 약 592만원 = 약 1,592만원(세전)
(*출처: KB증권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상품설명서」 p.4 / KB증권 「연금형 개인투자용국채 소개 및 마케팅 포인트」 투자 예시)
※ 광고 및 미래 시점에는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달라지는 것
13개월차부터 신청할 수 있고, 가산금리와 복리가 빠져요
중도환매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13개월차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가산금리와 연복리가 적용되지 않고, 원금에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한 경과이자만 지급해요. 대신 시장금리가 움직여도 가격 손실(자본차익·차손)이 생기지 않아요. 일반 채권을 중간에 파는 것과 여기서 갈려요.
1년이 지나기 전에 꼭 돈이 필요하다면 법상 중도환매 사유에 해당해야 해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개인회생, 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 등 정해진 사유예요. 이 경우에는 월별 환매 한도와 상관없이 신청 물량이 전부 배정돼요. 반대로 연금 수령이나 수수료 지급은 법상 사유가 아니에요.
| 구분 | 만기 보유 | 중도환매 |
|---|---|---|
| 적용 금리 | 표면금리 + 가산금리 | 표면금리만 |
| 계산 방식 | 연복리 | 단리 |
| 신청 시점 | 만기일 자동 상환 | 13개월차부터(법상 사유는 1년 내도 가능) |
| 배정 | — | 월별 한도 내 안분(법상 사유는 전액) |
(*출처: KB증권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상품설명서」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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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일정에 맞춰 청약하고, 한도 안에서 배정돼요
신청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월간 발행한도 안에서 나눠 배정돼요
청약은 발행일 기준 7영업일 전부터 3영업일 전까지 받고, 신청 금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내요. 배정 결과는 청약 종료일로부터 2영업일 안에 알려주고, 배정받지 못한 증거금은 환불돼요.
중요한 건 신청한 만큼 다 받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월간 발행한도 안이면 청약 금액 전액이 배정되지만, 한도를 넘으면 먼저 소액(300만원) 기준으로 청약자 전원에게 배정(기준금액 조정될 수 있음)한 뒤 남은 물량을 청약 금액에 비례해 나눠요(10만원 단위 절사). 소액 기준은 신청 상황에 따라 10만원 단위로 조정될 수 있고, 한도는 재정경제부의 월간 발행계획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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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기간 = 발행일 기준 7영업일 전 ~ 3영업일 전배정 결과 = 청약 종료일부터 2영업일 이내 통보
세금은 연금계좌 규칙을 따라요
국채라서가 아니라, 담아 둔 계좌가 연금계좌라서 세금이 정해져요
이 상품의 세금은 채권 자체보다 어떤 계좌에 담겨 있는지로 정해져요. 개인부담금으로 넣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이고 연금저축(600만원 이내)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예요. 국채를 샀다고 공제가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계좌에서 꺼낼 때는 퇴직연금 제도의 과세 규칙을 따라요.
꺼낼 때 붙는 세금
- 연금으로 받으면 — 연금소득세 3.3~5.5% 선택적 분리과세(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
- 연금 외로 받으면 —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등
- 세액공제 — 개인부담금 납입액에 13.2~16.5%(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한도)
- 퇴직급여에서 넘어온 금액 — 위 세율은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에 적용돼요. 회사가 넣어 준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는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고,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70%·60%·50%가 적용돼요
(*출처: KB증권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상품설명서」 p.3 /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거래 유의사항」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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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기 전에 확인할 것
은퇴 시점이 가깝거나 중간에 꺼낼 계획이면 만기와 맞는지부터 봐야 해요
가장 먼저 볼 것은 내 은퇴 시점과 채권 만기예요. 10년물·20년물이라 만기가 길고, 1년 안에는 법상 사유가 아니면 환매가 안 돼요. 게다가 연금 수령은 법상 중도환매 사유가 아니라서, 곧 연금을 받기 시작할 계획이라면 13개월차가 될 때까지 환매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점도 함께
-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 개인투자용국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직접 보장하므로 사실상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전한 국가 발행 채권입니다. (위험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국가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 발생 가능)
- 타사 이전·계약 해지가 안 돼요 — 이 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 배정이 잘릴 수 있어요 — 청약도 환매도 전 금융회사 합산 한도를 넘으면 신청 금액 비율대로 나눠 배정돼요.
※ 예금자보호 비대상·국가의 원리금 지급, 타사이전·계약해지 불가, 안분배정.
※ 광고 및 미래 시점에는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증권에서 청약하기
영업점과 M-able에서 청약하고, 상품 자체에 매매수수료는 붙지 않아요
퇴직연금 계좌에서 사는 상품이라 이미 DC·IRP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출발점이에요.
KB증권에서 청약하면 좋은 점도 있어요. 이미 담고 있는
예금·펀드·ETF와 국채를 같은 퇴직연금 계좌, 같은 M-able 화면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만기·수령 시점이 헷갈리면 연금자산관리센터(1600-5511)나 영업점 연금마스터에게
퇴직연금에 특화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계좌 안에서 예금·펀드·ETF와 함께 국채를 담아 두고 한 화면에서 보려면, 그 계좌를 둔 회사가 이 상품을 취급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 청약 채널 🡪 영업점 방문과 KB증권 M-able에서 청약할 수 있어요(청약 가능 시간 09:00~16:00)
- 앱에서 찾는 길 — M-able에서 연금 → 퇴직연금 → 퇴직연금 상품몰 → 채권 → 개인투자용 국채 순서로 들어가요
- 상품 수수료 — 이 상품에는 별도 매매수수료가 붙지 않아요(퇴직연금 계좌 수수료는 별도)
- 상담 — 만기와 은퇴 시점이 맞는지 헷갈리면 연금자산관리센터(1600-5511)나 영업점 연금마스터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KB증권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상품설명서」 p.3 /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거래 유의사항」 / 「연금형 개인투자용국채 소개 및 마케팅 포인트」 매매 방법)
※ 상담 채널은 KB증권 「IRP 활용가이드」 안내 기준입니다.
※ 광고 및 미래 시점에는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금형이라는 이름처럼 이자가 매달 나오나요?
Q.얼마부터 살 수 있고 한도가 있나요?
Q.중간에 팔면 손해인가요?
Q.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 채권은 자동으로 팔리나요?
Q.기존 전용계좌에서 사던 개인투자용국채와 뭐가 다른가요?
Q.연금형 개인투자용국채, 왜 KB증권에서 청약해야 하나요?
KB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6-2696호(2026.10.14~2027.10.13)
※ 본 콘텐츠는 IRP 제도·KB증권 서비스 안내용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자산가격 변동·환율 변동·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과세기준·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제 수치는 광고 및 미래 시점에는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 수수료는 연 0.20%~0.25%(비대면 개설 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 단 펀드보수 등 별도), DC 수수료는 연 0.20%~0.50%입니다[확인 — KB
고시]. IRP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수익률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콘텐츠 작성 기준일: 2026-10-15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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