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일반형·서민형 비과세 한도와 손익통산 계산법
200만·400만 비과세와 9.9% 분리과세, 그리고 이익·손실을 합치는 손익통산 계산까지

- “국내외 주식·ETF로 수익을 냈는데 세금을 줄일 방법”을 묻는 사례가 많아졌어요.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세금은 투자하는 시장과 상품 성격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므로 초보 투자자일수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 그 답의 핵심이 바로 ISA의 손익통산과 비과세예요. 오늘은 일반형·서민형 비과세 한도부터, 이익과 손실을 합쳐 세금을 줄이는 손익통산 계산법까지 예시로 정리했어요.
※ 광고 및 미래 시점에는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서민형 400만 원, 넘는 순이익엔 9.9% 분리과세예요.
- 핵심은 손익통산 — 계좌 안 여러 상품의 이익·손실을 합쳐 과세 대상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고, 상품별 통산 대상이 달라요(국내주식은 손실만 통산).
- KB증권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ETF·펀드를 한 계좌에 담아 손익통산으로 과세 기준을 줄이고, 계약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 10%(최대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추가될 수 있어요.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ISA 의무가입기간·비과세 한도·손익통산))
목차
1 · 일반형과 서민형의 비과세 한도
ISA 계좌를 만들 때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유형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는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순이익 200만 원이고, 소득·자격 요건을 충족해 가입하는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늘어나요.
서민형·농어민형은 원하는 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가입 전에 본인이 해당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판정해요(가입·연장일이 1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이고 직전 과세기간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확인해요). 그래서 처음 서민형으로 가입했더라도 만기연장 시점에는 요건을 다시 판정해요. 연장일 기준으로 서민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형 기준인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한 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라, 연장할 때마다 유형을 다시 확인하는 셈이에요.
| 유형 | 비과세 한도 | 가입 요건(요약) |
|---|---|---|
| 일반형 | 순이익 200만 원 | 19세 이상, 또는 15~18세 중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등 |
| 서민형 | 순이익 400만 원 | 총급여 5천만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3,800만 이하 등 |
| 농어민형 | 순이익 400만 원 | 농어민 자격 및 종합소득 3,800만 이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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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초과 순이익에 붙는 9.9% 분리과세
그렇다면 한도를 넘긴 수익엔 세금이 어떻게 매겨질까요? 일반 금융계좌의 이자·배당소득세율은 15.4%예요. 하지만 ISA는 비과세 한도를 넘어선 순이익에 9.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요. 일반형이든 서민형이든 초과분에 붙는 세율은 같아요.
게다가 이렇게 분리과세된 금액은 현행 세법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다만 ISA 가입·연장 시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에 따른 제한이 있으니 가입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숫자로 체감해볼까요? 같은 100만 원의 과세 대상 이자·배당에 붙는 세율만 보면, 일반 계좌는 15.4%인 15만 4천 원이지만 ISA의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인 9만 9천 원이에요. 다만 이건 세율만 비교한 예시이고, 실제 ISA 절세효과는 비과세 한도와 손익통산까지 함께 적용돼 계좌 전체 손익에 따라 달라져요.
세율 비교
- 일반 금융계좌 이자·배당 — 15.4% 과세
- ISA 비과세 한도 초과분 — 9.9% 분리과세(종합과세 제외)
3 · 손익통산의 기본 계산 순서
ISA가 절세에 유리한 진짜 이유는 손익통산에 있어요. 일반 계좌에서는 과세 대상 상품의 이익을 상품별 세법에 따라 계산해, 서로 다른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계좌 단위로 통산하기 어려워요. 반면 ISA는 계좌 안 여러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먼저 합산해 과세 대상 순이익을 구하고, 거기에만 세금을 매겨요.
정본 기준 합산 순서는 이래요. ① 각 상품의 소득에서 손실을 빼고 → ② 남은 손실을 이자소득에서 차감 → ③ 그래도 남으면 배당소득에서 차감하는 순서예요. 이렇게 구한 순이익에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만 9.9%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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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남은 손실을 이자·배당처럼 과세되는 소득에서 먼저 덜어내야 실제로 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 상품에서 과세 대상 이익과 통산 가능한 손실이 함께 발생했다면, 손익통산으로 과세 기준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손익통산의 핵심
- 이익만 떼어 과세하지 않고, 손실을 차감해 과세 기준 금액을 줄여줘요.
- 최종 순이익은 해지·만기 시점에 확정돼요(중간에 상품별로 확정되지 않아요).
4 · 예금·ETF·펀드 합산 계산 사례
숫자로 보면 쉬워요. 한 계좌에서 예금이자 +100만 원, 해외주식형 펀드 +300만 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통산 대상 손실 −150만 원이 났다고 가정할게요. 손익통산을 하면 100 + 300 − 150 = 최종 순이익 250만 원이에요.
이 순이익 250만 원에 한도를 적용해요. 일반형(200만)이라면 200만 원은 비과세, 초과한 50만 원에만 9.9%가 붙어요. 서민형(400만)이라면 250만 원 전액이 한도 안이라 세금이 없어요. 손실이 컸다면 순이익이 더 줄어 한도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손실이 더 컸다면 어떨까요? 같은 예금·펀드 이익(+400만 원)에 ETF에서 −450만 원 손실이 났다면 최종 순이익은 −50만 원이에요. 이러면 손익통산 후 과세 대상 순이익이 없어 그 순이익에 대한 ISA 세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ISA처럼 계좌 단위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계좌였다면, 이익이 난 예금·펀드에는 손실과 무관하게 그대로 세금이 붙었을 거예요.
| 합산 대상 | 예시 금액 | 비고 |
|---|---|---|
| 예금이자 | +100만 원 | 이자소득 |
| 해외주식형 펀드 | +300만 원 | 과표기준가 손익 |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 −150만 원 | 과표손익(차손) |
| 최종 순이익 | 250만 원 | 일반형 초과분 50만 → 9.9% / 서민형 전액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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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통산이 제한될 수 있는 상품
계좌 안 모든 손실이 무조건 상계되는 건 아니에요. 상품별로 통산 대상이 다르거든요. 대표적으로 국내 상장주식 매매수익은 원래 비과세라 통산에서 빠져요. 다만 국내주식 매매손실은 다른 과세 상품의 이익과 통산하여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펀드는 과표기준가 손익, 파생결합증권은 배당손익, RP·국내채권은 이자소득, (국내주식형 외) ETF·ETN은 과표손익으로 각각 합산돼요. 그래서 내 계좌에 담긴 상품이 과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상품 | 손익통산 기준 |
|---|---|
| RP·이용료 등 | 이자소득(실질소득) |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 |
| 파생결합증권(ELB·DLB 등) | 배당손익(실질소득) |
| (국내주식형 외) ETF·ETN | 과표손익과 매매차익 중 작은 값 |
| 국내 상장주식 | 양도차손(손실만 반영·대주주 제외) |
| 국내채권 | 이자소득(실질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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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성격 먼저 확인
- 국내 상장주식 — 매매차익은 비과세(통산 제외), 매매손실은 과세 상품 이익과 통산 가능
- 펀드·ETF·파생결합·RP·채권 — 각각 과표손익·이자·배당 기준으로 합산
6 · 내 계좌에 적용하는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절세 혜택을 제대로 챙기기 위한 점검 항목을 정리했어요. 순서대로 확인하면 내 순이익이 한도를 넘을지 미리 가늠할 수 있어요.
| 점검 단계 | 확인 내용 |
|---|---|
| 1단계 | 내 계좌가 일반형(200만)인지 서민형·농어민형(400만)인지 파악 |
| 2단계 | 계좌에 담긴 상품이 과세 대상인지, 통산 대상인지 구분 |
| 3단계 | 계좌 전체의 통산 대상 이익·손실을 점검해 만기·해지 시 예상 순이익을 가늠 |
ISA는 매년이 아니라 해지·만기 시점의 순이익으로 세금이 확정돼요. 그래서 만기나 해지를 앞두고 있다면 계좌 안 상품별 이익·손실과 손익통산 대상을 점검해보세요. 손실이 실제 통산 대상인지, 아직 정산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지 확인한 뒤 해지 시점을 정하는 게 좋아요.
KB증권 중개형 ISA로 손익통산 쓰기
손익통산은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수록 효과가 커져요. 다양한 상품을 직접 담아 굴리려면 중개형이 활용도가 높은데, ISA는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하나로 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열 수 있어요.
중개형은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ETF·채권 등에 직접 매매 주문을 내며 운용해요(신탁형은 운용지시, 일임형은 일임운용). 참고로 만기 후 60일 이내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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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일반형과 서민형의 비과세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Q.비과세 한도를 넘긴 수익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요?
Q.손익통산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Q.모든 상품의 손실을 합산할 수 있나요?
Q.KB증권 중개형 ISA를 활용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Q.내 ISA 투자에 도움되는 내용이 KB증권 M-able 앱에 있나요?
KB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424호(2026.09.11~2027.09.10)
※본 콘텐츠는 ISA 제도 안내용 정보 제공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가격변동>,<환율변동>,<신용등급하락>등에 따른 원금손실(일부 또는 전액)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됩니다. *중개형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형 ISA의 예탁금 중 증권 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일임형, 신탁형 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일임형 ISA 수수료는 (후취) 연 0.5% ~ 0.6% 이며 신탁형은 개별상품보수로 별도 신탁보수가 없습니다.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 세액 추징 *중개형ISA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 직접 운용 *국내주식형펀드(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에서 손실시 ISA 내 예금, 다른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음 *비대면/은행연계 저가 수수료계좌의 국내 주식거래수수료는 HTS 0.014%~0.015%/모바일 0.119%~0.12%(KRX, NXT 포함)이며, 홈페이지 참고 *세제 수치는 광고 및 미래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최신 KB증권 공식 안내와 상품설명서를, 세제 사항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작성 기준일: 2026-09-16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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