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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적금융 ISA란 — 일반 ISA와 무엇이 다를까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기준으로 한도·비과세·계약기간 비교

    등록일 아이콘2026. 10. 13 조회수 아이콘29
    생산적금융 ISA란 — 일반 ISA와 무엇이 다를까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손볼 때, 처음 발표한 안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이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세제개편 정부안이 그런 경우예요. 8월 3일 발표안에서 ISA 관련 내용이 두 군데 바뀌었어요.
    이때 새로 생기는 계좌가 생산적금융 ISA예요. 이름은 낯설지만 뼈대는 지금의 ISA와 같고, 총납입한도·비과세 범위·투자대상에 더해 계좌를 몇 개까지 둘 수 있는지도 달라져요. 다만 아직 국회 심사를 남겨 둔 정부안이라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에요.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아직인지부터 나눠 볼게요.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상세본 p.18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09.01 첨부 2, 2026년 9월 1일,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
    ※ 광고 및 미래 시점에는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
    • 생산적금융 ISA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9를 새로 만들어 도입하려는 계좌예요. 정부안 기준으로 총납입한도 2억 원, 연 납입한도 2,000만 원이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특례가 붙어요.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09.01 첨부 2. 생산적금융ISA 신설(조특법§91조의29 신설))
    • 지금 쓰고 있는 일반 ISA의 조건은 그대로예요. 계약기간·납입한도·일몰기한을 정비하려던 당초안이 국무회의에서 현행 유지로 바뀌었어요.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09.01 첨부 1. ISA 개편(조특법§91조의18))
    • KB증권에서는 국내주식·ETF·펀드·리츠·채권·ELS 등을 중개형 ISA 한 계좌에 담아 직접 운용할 수 있어요. 새 제도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현행 비과세와 손익통산은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출처: KB증권 「금융상품 > ISA > 중개형ISA 알아보기」 화면)
    2억 원생산적금융 ISA 총납입한도(정부안)
    2,000만 원연 납입한도 — 현행 일반 ISA와 같아요
    3년최소 계약기간(최대 기간 제한은 없어요)

    아직 법이 아니라 정부안이에요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가 국회에 낼 안을 정했다」는 뜻이에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법률안이에요. 국회가 법을 의결하고 공포까지 마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발표문에 「확정」이라는 말이 나와도, 무엇이 확정됐는지를 갈라서 읽어야 해요.


    정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거친 단계는 이래요. 8월 3일 세제개편안 발표 → 부처협의(8월 4일~14일)와 입법예고(8월 4일~20일) → 8월 27일 차관회의 →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이에요. 이렇게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받아요. 조세특례제한법도 그 11개에 들어 있어요.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09.0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법이 되기까지의 길 — 지금은 국회에 낸 단계예요
    세제개편안 발표
    8.3
    부처협의·입법예고
    8.4~8.20
    차관회의
    8.27
    국무회의 의결
    9.1
    국회 제출
    9.3
    심사
    정기국회
    이후
    • 국무회의 의결 = 정부가 국회에 낼 안을 정한 단계
      시행 여부와 시점은 국회 의결·공포 뒤에 정해져요
    ※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 정기국회에서 심사를 받아요.
    지금은 국회에 낸 단계예요 — 노란 구간은 이미 지난 절차예요. 2026년 9월 3일 국회 제출까지 끝났고, 남은 것은 정기국회 심사와 의결·공포예요. 생산적금융 ISA의 한도와 비과세는 이 경로를 모두 지나 시행돼야 실제로 적용돼요.
    ※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안 단계에서 조심할 것

    • 가입 창구가 아직 없어요 —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생산적금융 ISA라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요.
    • 수치가 바뀔 수 있어요 — 실제로 8월 발표안의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여러 군데 바뀌었어요. 국회 심사에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 시행일은 부칙에 적혀 있어요 — 정부안 부칙은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정해 두었어요. 다만 국회 의결과 공포를 거쳐야 확정돼요.
    ※ 위 내용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률안(의안번호 2221039) 기준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39) 제91조의29·부칙 제1조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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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안과 확정안이 달라진 곳

    계약기간·이월·일몰이 모두 현행 일반 ISA 기준에 맞게, 청년형은 청년미래적금과 중복가입도 가능해요.

    8월 3일 발표안의 생산적금융 ISA는 지금 보는 모습과 조금 달랐어요. 국무회의를 거치며 지원을 넓히는 방향으로 수정됐어요. 계약기간·미사용 납입한도 이월·일몰기한은 현행 일반 ISA와 같은 방안으로 바뀌었고, 청년형은 청년미래적금과 중복가입도 가능해졌어요.

    항목 당초안(8월 3일 발표) 수정안(9월 1일 국무회의)
    계약기간 최초 3년 계약, 총 계약기간 10년 최소 3년,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납입한도 연 2,000만 원, 총 2억 원 좌동
    연 한도 미사용분 이월 불가 이월 가능
    일몰기한 2029년 12월 31일 일몰기한 없음
    청년형 중복가입 청년미래적금과 중복가입 불가 중복가입 가능

    수정 이유로 적힌 문구는 「국민자산형성 및 국내자본시장 활성화 지원」이에요. 계약을 10년에서 끊지 않고, 못 채운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게 하고, 2029년 말로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예요.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09.01 첨부 2. 생산적금융ISA 신설 <수정이유>)
    ※ 위 표는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의 「주요 수정사항」을 옮긴 것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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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ISA와 무엇이 다른가

    총한도·비과세 방식·투자대상에 더해 계좌 보유 방식까지 달라요

    지금 쓰는 일반 ISA의 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있어요. 계약기간 3년 이상, 1명당 1계좌, 총납입한도 1억 원이고, 계좌에서 생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그 초과분은 100분의 9로 분리과세해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그걸로 끝나요. 법률에 적힌 소득세율은 9%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융회사 안내 기준으로는 9.9%예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생산적금융 ISA 정부안은 이 뼈대를 공유하면서 몇 군데가 달라져요. 총납입한도가 2억 원이고, 비과세를 「얼마까지」가 아니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라는 특례로 두었어요.즉,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와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줘요. 담는 자산을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으로 정해 뒀어요. 계좌 수도 달라져요. 현행 일반 ISA는 1명당 1계좌만 둘 수 있는데, 정부안은 일임형·신탁형·중개형 복수계좌를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계약기간과 연 납입한도, 한도 이월, 일몰기한은 현행 일반 ISA와 같아요.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상세본 p.18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09.01 첨부 2. 생산적금융ISA 신설(조특법§91조의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한도가 커진다고 해서 돈을 자유롭게 빼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안에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그동안 넣은 원금을 넘겨 인출하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보고, 비과세로 넘어갔던 이자·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매긴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다만 이건 새로 생기는 제약이 아니라 현행 일반 ISA에도 똑같이 있는 규칙이에요. 원금 범위 안에서 빼 쓰는 것은 두 쪽 모두 해지로 보지 않고,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아요.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상세본 p.18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8항)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다른 숫자예요

    • 납입한도 — 계좌에 넣는 원금의 한도예요. 총 2억 원은 여러 해에 걸쳐 쌓는 금액이고, 한 해에 새로 생기는 한도가 2,000만 원이에요. 못 채운 만큼은 다음 해로 넘어가요.
    • 비과세 한도 — 세금을 면제하는 소득의 범위예요. 현행 일반 ISA는 200만 원·400만 원처럼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 넓혀 읽지 않기 — 정부안의 비과세는 이자·배당소득에 관한 말이에요.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처럼 통상 과세하지 않는 소득과도 구분해야 해요.
    ※ 현행 조건은 2026년 9월 18일 조회 기준 시행 중인 법령이고, 오른쪽 칸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부안입니다. 과세 기준과 방법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09.0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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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이라면 하나 더

    청년형에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로 더 얹는 안이 담겼어요

    정부안에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가 함께 들어 있어요.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 가입자에게 납입금의 1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내용이에요. 비과세 특례에 더해 소득공제가 한 겹 더 붙는 구조예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39, 2026.09.03 제출) 제91조의29 제3항·제4항·제8항,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09.01 첨부 2. 생산적금융ISA 신설(조특법§91조의29 신설))

    국무회의에서 바뀐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당초안은 청년형 ISA와 청년미래적금을 함께 가질 수 없게 했는데, 수정안에서 중복가입이 가능해졌어요. 두 제도 중 하나를 고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청년형의 조건도 정부안에 적혀 있어요.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15~34세 가입자에게 납입금의 1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해 줘요. 다만 소득이 늘면 그해에는 공제를 받지 못해요. 총급여 8,5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을 넘는 연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배제되거든요. 공제를 받은 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입금을 인출하면 인출한 금액에, 중도해지하면 총 납입액에서 앞서 인출한 금액을 뺀 금액에 2.4%(1천분의 24)를 곱해 추징한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그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큼만 추징해요.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돼요. 적용 기준과 절차의 세부는 최종 법률과 시행령에서 확정돼요.

    ※ 청년형의 소득 요건·공제율·공제 한도·추징 기준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률안(제91조의29)과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기준이며,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의 연령 등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39, 2026.09.03 제출) 제91조의29 제3항·제4항·제8항,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09.0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본문 및 첨부 2,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상세본 p.18 「(1)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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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ISA를 해지해야 할까

    일반 ISA 조건은 그대로라 서둘러 정리할 이유가 줄었어요

    8월 발표안에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총 5년으로 제한하고,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을 없애며, 2029년 12월 31일 일몰을 두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국무회의에서 모두 현행 유지로 바뀌었어요. 지금 계좌를 서둘러 정리할 이유 하나가 사라진 셈이에요.
    중도 해지 자체에도 비용이 따라요. 현행 ISA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도해지 사유와 재가입에 따른 납입한도는 금융회사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한편 8월 발표안에 담긴 ISA 등이 만기가 됐을 때 그 자금을 생산적금융 ISA에 한 번에 넣을 수 있게(2억 원 한도) 하는 내용은 9월 정부안에서는 따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즉, 일반 ISA를 유지하고 있다가 생산적 ISA가 출시되면, 한 번에 만기자금을 일시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져요.

    ※ 중도해지 시 과세 처리와 기존 혜택의 적용 여부는 개인별 가입 시점·상품·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지 전 금융회사 안내와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제4호,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09.01 첨부 1. ISA 개편(조특법§91조의18),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상세본 p.18 「(1)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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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 전까지 확인할 것

    정해진 것과 아직 아닌 것을 갈라 두면 판단이 쉬워져요

    정부안에는 한도·계약기간·이월·일몰·비과세 특례와 함께 투자대상도 적혀 있어요. 반대로 세부 편입 상품과 금융회사별 취급 범위는 정부안 문서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최종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금융회사의 상품 규정을 대조해야 해요.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상세본 p.18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09.01 첨부 2. 생산적금융ISA 신설(조특법§91조의29 신설))
    정부안에 적힌 것과, 국회 심사에서 정해질 것
    정부안에 적혀 있어요
    투자대상 — 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 등
    세제 혜택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청년형 — 납입금 10% 소득공제(연 200만 원)
    납입한도 — 연 2,000만 원·총 2억 원
    미사용 한도 — 다음 해로 이월
    계약기간 — 최소 3년·상한 없음
    일몰기한 — 없음
    만기 연계 — ISA 자금 일시납(2억 원)
    적용시기 —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
    아직 확정 전이에요
    국회 심사를 거친 최종 법률
    세부 편입 상품·취급 범위
    정부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법률로 확정돼요. 심사 과정에서 왼쪽 내용도 바뀔 수 있어요.
    ※ 왼쪽은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과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사항에 적힌 항목이고, 오른쪽은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법률·시행령에서 정해질 영역이에요.
    정부안에 적힌 것과 아직 확정 전인 것 — 왼쪽은 정부 세제개편안 문서에 항목과 수치까지 적힌 내용이고, 오른쪽은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법률·시행령에서 정해질 내용이에요. 왼쪽도 정부안일 뿐 확정된 법률은 아니라는 점이 이 제도를 보는 기준이에요.
    ※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p.18과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수정사항 기준입니다.

    📌확정되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① 법률과 시행일 — 국회 의결·공포가 끝났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먼저 봐요.
    • ② 담을 수 있는 자산 — 정부안은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 등으로 범위를 정해 뒀어요. 지금 보유했거나 사려는 상품이 실제 편입 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요.
    • ③ 기존 계좌와의 관계 — 생산적금융 ISA는 기존 중개형 ISA와 중복 가입이 가능해요. 생산적금융 ISA에는 담을 수 없는 국내상장 해외 ETF, 펀드를 기존 중개형 ISA에서는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계좌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또한, 자산배분 시 기존 중개형 ISA의 만기 자금을 생산적금융 ISA에 한 번에 넣는 것도 고려해볼만 해요.
    • ④ 내 자금 계획 —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할 계획인지, 3년 안에 넣은 원금을 넘겨 빼 쓸 일이 있는지, 현행 일반 ISA의 총납입한도 1억 원을 넘겨 납입할 계획이 있는지 따져요.
    ※ 확인 항목은 정부안 문서에 적힌 범위와 적히지 않은 범위를 구분한 것으로, 국회 심사와 최종 법률·시행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상세본 p.18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09.01 첨부)
    ※ 광고 및 미래 시점에는 이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증권에서 ISA 이용하기

    새 제도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현행 비과세와 손익통산은 쓸 수 있어요

    생산적금융 ISA는 아직 시행 전이지만, 현행 ISA는 지금 법령에 따른 비과세·분리과세·손익통산 혜택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KB증권 중개형 ISA는 한 계좌에 여러 자산을 담아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KB증권 중개형 ISA는 국내주식·ETF·펀드·리츠·채권·ELS·ELB·ETN·RP까지 8종의 자산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어서 운용 폭이 넓은 편이에요. 나중에 생산적금융 ISA가 시행되면, 지금 쓰고 있는 M-able 계좌·화면을 그대로 이용해 전환하거나 추가로 가입하는 절차도 더 간편할 것으로 보여요.

    또한 M-able 앱의 ‘ISA 인사이트’에서는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했고 납입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도 참고할 수 있어요. 절세 개념이 헷갈리면 ‘ISA 지식 콕’에서 관련 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고, ‘ISA 자동모으기’로 정기 투자를 걸어두면 매번 직접 매매하지 않아도 돼요.

    KB증권 중개형 ISA
    • 담을 수 있는 것 — 국내주식·ETF·펀드·리츠·채권·ELS·ELB·ETN·RP를 한 계좌에서 골라 담아요.
    • 직접 운용 — 운용할 상품을 투자자가 직접 고르는 방식이에요.
    • 비과세와 분리과세 — 순이익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 손익통산 — 계좌 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남은 순이익에만 과세해요.
    • 개설 — 영업점과 KB증권 M-able(비대면)에서 만들 수 있어요.
    ※ 중개형 ISA에 편입한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과세 기준과 방법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세요.
    (*출처: KB증권 「금융상품 > ISA > 중개형ISA 알아보기」·「ISA 알아보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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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생산적금융 ISA는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A.아니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법률안이에요. 국회 의결과 공포를 거쳐 시행돼야 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정부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그날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국회 심사와 공포를 거쳐야 확정돼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39, 2026.09.03 제출) 제91조의29 제1항·부칙 제1조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상세본 p.18 「적용시기」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09.01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Q.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A.정부안은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와 15세 이상 근로자로 정하고 있어요.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제외돼요. 현행 일반 ISA와 같은 기준이에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39) 제91조의29 제1항·제129조의2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상세본 p.18 「가입대상」)

    Q.총한도가 2억 원이면 한 해에 2억 원을 넣을 수 있나요?

    A.아니요. 한 해에 새로 생기는 한도가 2,000만 원이고, 총한도 2억 원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을 수 있는 원금의 상한이에요. 다만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요. 법률안은 연간 한도를 「2,000만 원 × (1 + 가입 후 경과 연수, 최대 9년) − 그동안 넣은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해를 비워 두었다면 그만큼 한 해에 더 넣을 수 있어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39) 제91조의29 제2항제4호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09.01 첨부 2. 생산적금융ISA 신설(조특법§91조의29 신설))

    Q.지금 쓰는 일반 ISA의 조건이 나빠지나요?

    A.정부안 기준으로는 그대로예요. 계약기간·납입한도·일몰기한을 정비하려던 당초안이 국무회의에서 현행 유지로 수정됐어요.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09.01 첨부 1. ISA 개편(조특법§91조의18))

    Q.새 제도를 기다리려면 지금 계좌를 해지해야 하나요?

    A.아니요, 서둘러 해지하실 필요는 없어요. 현행 ISA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유지해야 해요. 8.3일에 발표된 재정경제부 2026세제개편안에는 기존 ISA 만기 자금을 생산적금융 ISA에 최대 2억 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고,정부안에는 이 부분과 관련한 별도 변동사항은 없어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KB증권 중개형 ISA를 이미 이용 중이시라면 현행 비과세·손익통산 혜택을 그대로 누리시면서, 추후 생산적금융 ISA가 법제화·출시될 때 KB증권 M-able 앱을 통해 손쉽게 전환하거나 만기 자금을 연계하여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제4호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상세본 p.18)

    Q.청년이면 혜택이 더 있나요?

    A.정부안에는 총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15~34세 가입자에게 납입금의 1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청년형이 담겼어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가입도 가능하도록 수정됐어요.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는 최종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39) 제91조의29 제3항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상세본 p.18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26.09.01 첨부 2. 생산적금융ISA 신설(조특법§91조의29 신설))

    Q.생산적금융 ISA가 출시되기 전까지 KB증권에서는 ISA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A.생산적금융 ISA가 정식 출시되기 전이라도 KB증권 중개형 ISA를 통해 국내주식·ETF·펀드·리츠·채권·ELS/ELB·ETN·RP 등 다양한 자산을 한 계좌에 담아 직접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는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도 9.9% 분리과세 혜택과 손익통산 적용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KB증권 M-able 앱에서 ISA 계좌를 관리할 때 유용한 기능이 있나요?

    A.KB증권 M-able의 ‘ISA 인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현재 투자 금액과 잔여 납입한도, 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ISA 자동모으기’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주기로 정기 투자를 진행할 수 있어 생산적금융 ISA 출시 전부터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

    KB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2675호(2026.10.12~2027.10.11)
    ※본 콘텐츠는 ISA 제도 안내용 정보 제공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가격변동>,<환율변동>,<신용등급하락>등에 따른 원금손실(일부 또는 전액)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됩니다. *중개형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형 ISA의 예탁금 중 증권 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일임형, 신탁형 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일임형 ISA 수수료는 (후취) 연 0.5% ~ 0.6% 이며 신탁형은 개별상품보수로 별도 신탁보수가 없습니다.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가능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 세액 추징 *중개형ISA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 직접 운용 *국내주식형펀드(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에서 손실시 ISA 내 예금, 다른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음 *비대면/은행연계 저가 수수료계좌의 국내 주식거래수수료는 HTS 0.014%~0.015%/모바일 0.119%~0.12%(KRX, NXT 포함)이며, 홈페이지 참고 *세제 수치는 광고 및 미래 시점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최신 KB증권 공식 안내와 상품설명서를, 세제 사항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작성 기준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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